단양군,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

단양군,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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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기위해 일반용 중 업무용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부과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단양군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 가정 및 사업자 등 전체 수용가에 대해 3개월간 수도요금 납부분의 20%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단양군 전체 수용가중 업무용 수용가(관공서, 은행, 학교 등)를 제외한 지역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11,000여 수용가에서 약 3억 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단양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 3억원으로 대체한다.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감면 대상자는 10∼12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이 청구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에는 가정용과, 식당, 카페 등 일반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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