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보건소,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단양군보건소,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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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소(소장 임은주)는 이달 20일∼21일 2일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10월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집중 기간으로 정해 계절상 심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3회에 걸쳐 시행되며 교육인원은 120명이다.


교육 강사는 대원대 산학협력단 응급구조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습용 마네킹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해 실제와 같은 강도 높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성인 및 소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이다.


심정지 시 대처방법은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동시에,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주변에 요청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을 계속 실시한다.


임은주 보건소장은 “심정지 환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사전에 익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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