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

단양군,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

0

27bb19c84124949618f65ca2c8cc78bb_1658101221_1868.jpg
 

단양군은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에 입주한 188세대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단아루는 단양군이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은 군립임대아파트다.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군은 최근 물가 급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의 월 임대료는 19만6000원(39.99㎡)∼35만6000원(78.98㎡)으로 인근 같은 평형 아파트 임대료와 비교할 때 약 약 57%로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올해 단양지역 아파트(전용면적 39.99㎡이하)에서 체결된 월 임대료는 평균 34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동결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과(☎043-420-2488) 또는 단아루 임대사무실 (☎043-421-8855)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말까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의 거주실태 조사를 실시해 입주민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최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