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화물운송 불법행위 집중단속

단양군, 화물운송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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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관내 일반화물 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30곳을 대상으로 밤샘 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며, 특히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밤샘 주차금지 의무 위반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도 활동을 통해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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