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관위,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 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단양군선관위,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 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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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안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제한되는 선거운동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권자 연령의 18세 하향 등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도 전달했다.


또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도 중점 안내했다.


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안내를 통해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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