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단양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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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가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가을철 등산객 및 입산자 증가에 따른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산림보호팀장을 반장으로 5명의 팀원들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유림관리소, 월악산국립공원, 단양경찰서와 협업을 펼치며, 산림병해충 예찰단 등을 활용해 주요 지역을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굴·채취 행위, 무분별한 산나물·산야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벌천·직티·방곡·황정·미노·올산리 등 단성·대강면 6개 마을이다.


특히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도 불법행위 단속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며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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