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단양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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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랑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나 2020년 정기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돼 4년 만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중인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며, 검사일정은 19일~20일 단양읍, 21일 매포읍, 24일(10시~12시) 단성면, 24일(14시~16시) 대강면, 25일(10시~12시) 가곡면, 25일(14시~16시) 어상천면, 26일 영춘면, 27일 적성면, 28일~11월 2일 소재장소 검사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단양군 지역경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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