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단양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0

b00839833bb9d25ee7e4f5e86b247c9f_1636897093_2267.jpg

단양군은 영농 수확기 이후 발생 되는 영농부산물의 노천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내달 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해당 기간 폐비닐 등을 공동집하장으로 이송토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집하장에 선적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폐기물 등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노천 등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및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등은 산불 원인의 2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은 사료, 퇴비화하거나 농경지에서 파쇄기로 처리 후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