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민안전 보험 보장항목 확대

단양군, 군민안전 보험 보장항목 확대

0

4cac49ce5e6a980a0c18559ee0c4dca4_1645484282_9446.jpg

단양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 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 첫 가입 이후 올해로 5년 연속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했다.


보험 가입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단, 상해사망 시 15세 미만 제외) 및 등록외국인의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되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기존 18개 항목에서 화상수술비 담보를 추가해 총 19개 항목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보장 범위에 있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넓다.


가입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담보 내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및 위험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19개 분야다.


이강일 군 안전건설과장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때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단양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농기계사고 등 8건의 보험접수 건에 대해 총 8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청구 사유 발생 시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단양군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