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기본형공익직불제’ 내달 30일까지 신청 홍보

단양군, ‘기본형공익직불제’ 내달 30일까지 신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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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그간 쌀·밭·조건불리 등으로 나누어 신청하던 직불제를 통합하는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농가 신청을 홍보하고 나섰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자는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이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중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 대상농지 0.5ha이하, 영농 종사기간 및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그 이외 농가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따라 다르다.

면적구간은 2ha 이하, 2ha 초과∼6ha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각각 구분해 지급단가를 정하며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043-420-2712),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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