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해피해 175가구에 4억400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단양군, 수해피해 175가구에 4억400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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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수해주택 재난지원금을 군비(예비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25일 가진 재난관리 회의에서 “우리 군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수해피해의 항구적 복구에 전념하는 한편, 사유재산 피해의 자체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서는 복구계획 확정 및 국·도비 교부 이전 원활한 선 지급을 위해 관련 법률 검토 및 예산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2(복구비 등의 선지급)를 근거로 반파와 침수 피해를 입은 175가구에게 총 4억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단양군이 입은 총 주택 피해규모는 전파 2건, 반파 9건, 침수 183건 등 총 194건으로 군은 전파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장비를 활용해 주택 철거작업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주택 철거 완료 시 신속히 비용 지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상향 조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옥침수 가구는 ▲전파 1300만원에서 1600만원 ▲반파 650만원에서 800만원 ▲침수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피해복구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군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이동경로가 2002년 한반도에 큰 피해를 가져온 태풍 ‘루사’ 와 유사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단양군은 이번 장마로 총 2933건(공공시설 667건, 사유시설 2266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5일까지 88%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4일 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군민들 모두가 시름을 덜고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막바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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