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운송(덤프)차량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 지원

단양군, 운송(덤프)차량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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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덤프 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최초로 운송(덤프)차량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상 물량은 130대 정도로 예산 소진 시 까지며, 지원 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의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 중 차량 사용본거지가 단양군으로 되어있는 차량이다.

단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기본(2단 덮개)차량의 속덮개 설치비용 ▲기본(2단 덮개)차량의 겉덮개 설치비용 ▲기본(2단 덮개)차량의 덮개 프레임 및 천막 보수비용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설치 종류에 따라 최소 75만 원에서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되며,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3-420-2661∼5)으로 잔여 수량을 문의 후 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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