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단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0

3520b6cff0bc9c6dd5c5ef17311b88bb_1621123140_7743.jpg

단양군이 자동차세 체납자 증가에 따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세 포함 1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파악된 차량은 총 93대, 1억5800만원 규모다.
군은 재무과와 읍·면이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및 타 지역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탑재형 체납조회 단속차량을 활용하며, 고액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에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이 성실히 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반면, 일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징수를 완료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