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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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13만41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단양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북 평균 상승률인 8.43%보다 1.35% 낮은 7.08%로 전년도 상승률 3.43%대비 오른 상황임에도 도내 시군에서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주요 상승요인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과 맞물려 주요 상업지역의 실거래 가격 상승과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양군 최고지가는 136만5000원/㎡(단양읍 별곡리 504번지)이며, 최저지가는 286원/㎡(영춘면 의풍리 산125-2번지)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 공시하게 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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