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단양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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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오는 18일 영춘면사무소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합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토지분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이동상담실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상담 외에도 조상 땅 찾기, 지적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만큼 “이번 이동상담실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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