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비산먼지 단속시스템 구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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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22:48
(비산먼지 단속용 CCTV설치 장면)
단양군은 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44.3%)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차량 비산먼지 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골재 및 원석을 수송하는 차량의 적재기준 위반으로 날림먼지 발생, 적재물 낙하, 돌 튀김 현상 등이 발생해 잦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군은 단속용 CCTV설치를 지난 8월 완료했으며 12월까지 단속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설치 장소는 매포읍 하괴리 20-12번지와 하시리 222-1번지 일원 2곳으로 양방향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수송차량이 적재함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차량번호을 판독할 수 있도록 첨단 기법이 적용됐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덮개를 잘 닫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과 2차 위반 시 사용중지의 행정처분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2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비산먼지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수송차량 과속운행 억제효과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으로 인한 주민건강 증진과 환경정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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