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어 입증 안돼 징계조치 안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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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0:59
단양군 관내와 인근지역을 비롯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준 남 교사가 인근 타 학교로 전근됐다.
단양교육청은 본보 보도이후 두 교사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다.
이어 단양교육청 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인사위원회에는 관내 교장, 학부모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문제의 교사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증거 입증이 어려워 징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조사는 당사자들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남 교사의 이번 전근은 징계조치가 아니고 비정기 전보라고 선을 그었다.
규정상 부임한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근이 가능하다.
다른 여 교사는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계속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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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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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이 조용히 소리소문없이
하루라도 빨리 잊혀지길 바라고 있겠죠
둘 다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