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모 초등학교 교사들의 일탈..."제 식구 감싸기 급급"
단양군 관내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부정한 애정행각이 드러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단양군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 H씨(39세)는 2022년 3월 같은 학교로 발령 난 신규 미혼 여교사 K(25세)와 2022년 4월 말경 오후 단양 읍내 모처에서 술자리를 함께 했다.
술자리가 파한 후 유부남 교사 H씨는 단양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라는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14살이나 어린 미혼 여교사 K씨를 한 시간 가량 회유, 유혹하며 애정 행각을 한 후 근처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이런 사실이 충북교육청 신문고에 증거 사진과 동영상 자료와 함께 투고됐다.
하지만 관련 교사들은 “모텔은 갔지만 남 교사는 여 교사가 너무 취해서 모텔을 잡아준 것이고 본인은 바로 모텔을 나왔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취했다고 한들 단양에 숙소가 있는데 택시 태워서 보내면 되지 말도 안되는 소리로 끝까지 부정하는 것 같다.
특히 공개된 야외장소에서 한 시간 가량 둘이 애정행각을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취하지도 않은 것 같다.
또한 유부남 교사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런 행위를 한 여교사 본인 행동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며 사회적으로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문제의 교사들은 현재까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초등교사로써 국가공무원법(제63조)과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가 요구되는 바 관할 교육청에서는 조속히 관련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징계 등 인사조치가 있어야 마당하다.
단양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들과 상담했으나 본인들이 사실을 부정하니 딱히 처벌할 사안이 없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단양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로 관련 남교사는 특별한 징계는 받지 않고 학교장의 직권내신 선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관내 모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단양교육청도 사건을 숨기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제대로 처분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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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할짓 없어 선생님 이란 이름으로 아이들 에게 ㅠㅠ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유부남과 애정 행각 이라니
한심 합니다
교사의 덕목이거늘~
자질부족이고 자격미달이다~
삼류다~~
아무런 조치도 안한 교육청도 한통속이다
이러니 이따위 정신나간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다니지...
교육청 관계자들도 문책해야된다
술을 먹게 되면 누구나 이성을 잃게 되어 있다.
둘다 미혼이라면 같이 살게 하고 아니라면 해고가 맞다